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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안내 포스터

     

    202491일부터 9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의 차이점, 장단점, 신청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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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 정기 근로장려금 차이점

    신청 기간

    소득 산정 기준일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반기신청: 반기(상반기, 하반기)별로 소득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신청합니다.

    정기신청: 1년 동안의 소득을 계산하여 5월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91일부터 915일까지였으며, 2024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의 35%12월 말에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65%는 다음해 하반기 신청분에 수령합니다.

     

    신청 가구 유형

    반기신청: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신청하면 정규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됩니다.

    정기신청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 유의점

     

    • 둘 중 더 유리한 것은 없으며, 같은 해에 반기 및 정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반기 신청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정기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다면  정기 신청이 반기 신청보다 지급액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정산하는 것보다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반기신청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기/반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깜빡하고 신청을 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5%가 공제된 후 지급되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최대지급액 총소득 최대지급액
    1인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지급 5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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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자

     

    •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 소득이 없는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거주자가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가(변호사, 의사 등)인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약 6,400억 원이 증가한 약 4조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대상 가구 중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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