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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의 차이점, 장단점, 신청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기 / 정기 근로장려금 차이점
신청 기간
소득 산정 기준일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반기신청: 반기(상반기, 하반기)별로 소득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신청합니다.
정기신청: 1년 동안의 소득을 계산하여 5월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으며,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의 35%는 12월 말에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65%는 다음해 하반기 신청분에 수령합니다.
신청 가구 유형
반기신청: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신청하면 정규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됩니다.
정기신청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 유의점
- 둘 중 더 유리한 것은 없으며, 같은 해에 반기 및 정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반기 신청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정기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다면 정기 신청이 반기 신청보다 지급액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정산하는 것보다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반기신청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기/반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깜빡하고 신청을 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5%가 공제된 후 지급되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 | 최대지급액 | 총소득 | 최대지급액 | |
1인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지급 50만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 제외 대상자
-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 소득이 없는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거주자가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가(변호사, 의사 등)인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약 6,400억 원이 증가한 약 4조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대상 가구 중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